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04 2015고정646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정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평택시 B에 있는 창고 건물에서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인 아이스크림 통( 모델 명 : C) 을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자신이 제조하여 판매한 이 사건 아이스크림 통이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아이스크림 통은 220v 교류 전원을 사용하여 아이스크림을 냉동시키는 것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 3조 제 1 항, 별표 2 제 7호 파. 목의 ‘ 전기 냉장 ㆍ 냉동기기 ’에 해당하므로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 25조 제 2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