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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고정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C, D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 C, D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2016. 3. 9. 14:42 경 제주시 E에 있는 F 주유소 사거리에서 C는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B이 운전하고 D, 피고인이 동승한 H 카 렌스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B, C, D은 위 쏘나타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B, D, 피고인은 I 병원에 입원하여 사고로 다친 것처럼 위장하고 위 카 렌스 승용차가 교통사고로 손괴된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B, 피고인, D의 합의 금 명목으로 합계 2,100,000원을, B의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 받고 B, 피고인, D의 병원비 명목으로 I 병원에 치료비 합계 456,88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2. B, C, J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C는 J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2016. 5. 19. 23:10 경 서귀포시 대정읍 수모로에서 B은 K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고인이 운전하고 C, J이 동승한 L 아반 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B, C는 위 벨 로스터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C, 피고인, J은 M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사고로 다친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피고인, J의 합의 금 명목으로 합계 1,950,000원을 교부 받고 각 병원비 명목으로 M 정형외과에 치료비 합계 177,31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J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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