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을 판시 『2017 고단 2289』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8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5. 6. 1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역 친구, 선 ㆍ 후배인 J, K, L, M, N, C, D, O, P 등과 불법 유턴을 하거나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후, 마치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입원 진료를 받거나 합의 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 자인 상대방 자동차의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J, K, L는 2015. 7. 10. 23: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덕이동에 있는 탄 현이 마 트 부근 도로에서, J가 운전한 Q 벨 로스터 승용차에 K, L와 함께 동승하여 대기하던 중 마침 불법 유턴하는 R 아반 떼 승용차를 위 벨 로스터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로 하여금 가입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한 다음, 같은 해
7. 20. 경 피해 자로부터 보험사고 합의 금 명목으로 합계 6,302,273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362,633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0.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