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2.06 2012고합1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여, 14세)의 아버지로써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9. 21. 06: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던 중 치마를 입은 채 소파에 앉아 있는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12.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친딸로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무려 1년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는 등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성폭력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 온 점, 그 밖에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