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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117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의 아버지 C로부터 피고 소유의 경산시 D 대 295㎡와 지상 3층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의뢰를 받고 2015. 5. 6. 매도인 피고(대리인 C), 매수인 E로 하는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780,000,000원으로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700,000,000원은 E가 근저당권채무를 승계하기로 한 뒤 E는 위 계약금을 지불하였다.

다. 이후 위 매매계약은 그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원고는 2015. 8. 25. E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대리인 C와 E는 계약금만 반환하기로 하고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피고 대리인 C의 부탁에 따라 원고가 우선 E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여 주면서 피고에게 계약금 상당액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계약금 상당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지 않았고, ② C에게 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나 계약금 상당액의 차용에 관한 대리권도 없으며, ③ 가사 피고에게 계약금 상당액의 차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반환은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아직 매각되지 않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를 대리하여 C가 원고로부터 계약금 상당액을 차용하였는지 본다.

1 관련 법리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하는 것이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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