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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4 2018나304920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원고 A은 중개보조원으로 등록관청에 신고되지도 아니하였다)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2016. 6. 7.부터 2016. 9. 27.경까지 위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상가건물 매매(매도인 H, 매수인 I,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 매매’라고 한다)를 중개한 것에 대하여, 원고는 매도인 H로부터 2016. 6. 20.경 중개수수료 5,000,000원을 수령하였고, 피고는 2016. 9. 2.경 매도인 H로부터 중개수수료 5,000,000원을, 매수인 I으로부터 중개수수료 7,80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7.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J 대 185.1㎡ 및 그 지상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6. 7. 1.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각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17호증, 을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계약금 반환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400,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융자금 50,0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 228,000,000원은 원고들이 승계하며, 잔금 112,000,000원(= 400,000,000원 - 10,000,000원 - 50,000,000원 - 228,000,000원 은 2016. 9. 30.에 지급하기로 정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뒤늦게 피고가 원고들이 승계할 임대차보증금이 228,000,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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