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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5 2014나7757
공인중개사보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과 공동 중개 ⑴ C이 2013. 12. 4. D에게 서울 강북구 E 대 126.6㎡와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F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인 원고, D로부터 부동산 매수를 의뢰받은 G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인 피고, C으로부터 부동산 매도를 의뢰받은 H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인 I가 공동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⑵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II) 중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에는 중개수수료 765만 원의 산출내역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중개수수료 : 850,000,000 × 0.9% 실비 : 0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중개수수료 분배 합의 등 ⑴ 원고, 피고 및 I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무렵 “매도인(C)과 매수인(D)으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 각 750만 원의 합계 1,500만 원을 500만 원씩 동등하게 나누어 가진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 750만 원 중 250만 원을, I는 매도인으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 750만 원 중 250만 원을 각 원고에게 지급한다.”라고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⑵ 이후 I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피고 및 H공인중개사사무소의 I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공동으로 중개하면서 피고가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 750만 원, I가 부동산 매도인으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 75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500만 원씩 동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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