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① 2010.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1.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3.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형법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범죄사실 모두에 위 ①, ② 전과만을 기재하였을 뿐 위 ③ 전과를 기재하지 않았고, 그 전과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심리한 흔적이 없는바, 이는 원심이 이 사건 형법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범죄와 위 ①∼③과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 사건 형법 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