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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1 2018고단8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2. 00:40 경 여수시 B에 있는 여수경찰서 C 파출소에 손님으로 승차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계속 욕을 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함께 오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택시 운전사를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 왜 택시기사를 보냈냐,

씹할, 어린 새끼, 째깐한 새끼들 아”, “ 씹할 벌금 내면 될 꺼 아니 여, 해봐, 할 꺼면 해봐”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4 분간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4. 12. 02:05 경 위 C 파출소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여수 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D(35 세) 의 입술을 머리로 1회 들이박아 경찰공무원의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신장애 취지로 보이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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