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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5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02:08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택시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경범죄 처벌법위반( 무임승차) 스티커를 발부 받게 되자 이에 항의를 하면서 귀가하지 않고 계속 술주정을 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경찰관이 수회에 걸쳐 그만 귀가하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 내가 왜 귀가 해야 하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씹할, 좆같은 놈들 아, 크게 가보자는 거지, 한번 해봐 라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결국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밀어내자, 피고인은 파출소로 다시 들어가는 서울 마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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