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4. 3. 4. 00:10 경 서울 서대문구 연 세로에 있는 신촌 세 브란 스병 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44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신정 네거리 방면으로 가 던 중, 위 차량이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43 나 길 성산 대교를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 씹할 놈,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왜 욕을 하냐
’ 고 말하자 갑자기 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걷어차고 구두를 손에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3∼4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4. 02:05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99에 있는 양천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 1 항 기재 행위로 인해 임의 동행되어 위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귀가를 권하는 경찰관에게 ‘ 야 이 씹할 새끼야 너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위 B을 먼저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 왜 그 새끼를 보냈냐.
야 씹할 놈 아 씹 새끼야, 죽여 버려, 양천 조그만 새끼 너, 네 가 형사냐
개 씹할 놈 아, 씹 새끼야 네 들 죽었어, 내가 누 군지 알아 네 들 모가지를 끊어 버릴 거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주먹질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여죄)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주 취소란 행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