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30. 23:30 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장소에 주차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전화하였으나, D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전화 받아 씹할 놈 아, 개새끼야, 씹할 나오라 고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서울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 내가 왜 현행 범인이냐,
마음대로 해 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근무 복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H( 신고자) 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들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 조(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소란)
1.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