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2. 압수된 맥가이버 칼 1개(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약물치료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도강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치료명령 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관음증에 의한 성도착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5. 9. 4. 05:00경 서울 강동구 D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0세)의 집 화장실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다른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물리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가위로 피해자의 팬티를 자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가. 피고인은 관음증에 의한 성도착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5. 8. 8. 03:50경 서울 강동구 F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G(여, 32세)의 집에 복면을 착용하고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장난하는 것 아니니까 소리 지르지 마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그곳에 있던 검은색 벨트로 피해자의 두 손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4장,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