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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입원 중이 던 제주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병원 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함께 입원 중인 피해자 E( 가명, 여, 22세) 가 지적 장애 2 급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26. 10:05 경 위 병원 3 층의 격리 병실에 피해자가 격리 수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맛있는 것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꼬드겨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고, 가슴을 빨면서 바지를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 바닥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 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10:14 경 다시 위 방에 들어가 초코파이를 주며 피해자를 꼬드겨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고 바닥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어나게 하여 벽에 기대서도록 한 뒤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007.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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