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관련기관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계부이고, 피해자 B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평소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가정폭력을 수회 목격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성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의 행동에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대전 서구 C,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주거 안방의 침대에서 피해자(여, 당시 13세)가 피해자의 어머니, 동생과 함께 잠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 다가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잠에서 깨어 실눈을 뜨고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음부가 보이도록 한 뒤,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8.경 범행
가. 2018. 3.~9. 사이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9. 일자불상경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4~15세)의 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잠에서 깨어 실눈을 뜨고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음부가 보이도록 한 뒤,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위 가항 범행으로부터 1~2개월 경과한 후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