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서 통장 등을 보내주면 법인 실적을 만들어서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7. 8.경 순천시 팔마로 135 소재 순천역 앞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B 명의 농협은행 계좌(C), 유한회사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F 거래정보, 폐업사실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법 18고단222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F 거래정보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경력]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