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31 2019고단1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9. 4.경까지 중국 위해시 및 대련시에서, 성명불상의 중국교포 사장 및 관리인을 비롯하여 한국사람 4인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사무실을 차려놓고, 통장 모집, 피해금 인출 및 환전을 하는 속칭 ‘장집’으로부터 통장 계좌를, 원격제어 악성프로그램(강제수신ㆍ강제발신) 서버를 제공하는 속칭 ‘어플집’으로부터 프로그램 서버와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은 후, 불특정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피해금액을 송금받는 속칭 ‘오더집’의 역할을 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신용도를 향상시켜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 보증보험료를 입금해달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들과 나눠 가질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8.경 중국 위해시 B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 설치된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담당 E입니다. 우리에게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주면 필요로 하는 대출금액을 심사하고 나서 대출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6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합계 266,304,75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