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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37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데, 이러한 조직은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중국 내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유인책’,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는 데에 사용할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현금을 통장에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 등으로부터 편취 금원을 전달받아 환전한 후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환전 및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범행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전체 사기 범행을 실행하는 다수의 공범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일명 ‘B’) 및 C(가명 ‘D’)는 중국 산둥성 위해시 E아파트 13층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인 ‘F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증보험료를 지급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콜센터에서 근무할 유인책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중국내 인터넷 사이트 관리 직원 모집’ 등의 구인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지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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