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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2166
사기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거나 계좌이체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데, 이러한 조직은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중국 내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유인책’, 편취에 사용할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현금을 통장에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환전한 후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환전 및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범행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전체 사기 범행을 실행하는 다수의 공범들로 구성되어 있다.

[범죄사실]

성명 불상(일명 ‘C’) 및 D(가명 ‘E’)는 중국 산둥성 위해시 F 아파트 13층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립하고,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인 ‘G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증보험료를 지급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콜센터에서 근무할 유인책을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인터넷 게임 H 사설 서버 운영 사무실 관리직원 모집’ 등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년 7월경 각각 불상지에서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함께 일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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