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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21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데, 이러한 조직은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중국 내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유인책’, 편취에 사용할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현금을 통장에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환전한 후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환전 및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범행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전체 사기 범행을 실행하는 다수의 공범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 불상자(일명 ‘B’) 및 C(가명 ‘D’)는 중국 산둥성 위해시 E 아파트 13층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립하고,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인 ‘F저축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증보험료를 내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콜센터에서 근무할 유인책을 모집하기 위하여 ‘텔레마케팅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함께 일하기로 한 다음, 같은 달 27일경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B와 만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유인책 업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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