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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0 2019고단11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8(중국번호:B) 이미징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9. 3.경까지 중국 위해시 및 대련시에서 성명불상의 중국교포 사장 및 관리인을 비롯하여 한국사람 4인과 함께 주로 콜센터 작업을 하는 전화금융사기 사무실, 속칭 ‘오더집’을 차려놓고, 통장 모집, 피해금 인출 및 환전을 하는 속칭 ‘장집’으로부터 통장 계좌를, 원격제어 악성프로그램(강제수신ㆍ강제발신) 서버를 제공하는 속칭 ‘어플집’으로부터 프로그램 서버를 각 제공받은 후 전화, C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신용도를 향상시켜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 보증조험료를 입금해달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들과 나눠 가질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7. 10. 24.경 중국 위해시 먼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아파트에 설치된 ‘오더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담당 F 대리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향상시켜야 하니 보증보험료를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저희 과장님이 다시 전화를 드릴 겁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추가로 상환능력 평가 비용을 입금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E은행 대출담당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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