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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24 2015고단10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5.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수 주거 침입,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1. 02:15 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에 이웃하여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마당 우물에 설치된 양수기의 모터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들고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집 철제 대문을 수회 내리쳐 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 가 그곳 마당에 있던 양수기 모터, 냉장고를 위 해머로 수회 내리치고 부서진 양수기 모터를 들어 화분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철제 대문, 양수기 모터, 냉장고, 화분을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경남 사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경위 G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2015. 8. 1. 03:05 경 사천시 H에 있는 위 E 파출소에 인치되었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위 E 파출소에서, 위 경위 F 등 경찰관이 손과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는 피고인을 병원에 후송하기 위하여 I 쏘나타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우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순찰차의 우측 뒷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순찰차를 수리 비 약 317,436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10 경 위 E 파출소에서, 병원 응급 치료를 마치고 E 파출소에 재차 인치되게 되자 그 곳 출입문 쪽에 놓여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인 대형 화분 2개, 중형 화분 2개를 발로 걷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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