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6고단475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9. 01:40 경 시흥시 신천로 100번 안 길 15에 있는 신 천 파출소에 택시요금 시비 건으로 가게 되자, 그때부터 같은 날 02:20 경까지 술에 취해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나는 예전부터 신 천 파출소에 안 좋은 감정이 있어. 너 가족 있냐

이 씹새야. 씹새가 욕이냐

꺼져 이 씹새야 너는 경찰관으로 안 보여. 몸 풀게 생겼네

씨 발. 니들 뒤통수 조심하고 눈깔을 파 버릴 거야. 니들 결혼했냐.

니들 가족 무사할 것 같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안내 데스크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친 데 이어, 손가락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약 40분 간 관공서 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1. 9. 02:20 경 위 파출소에서 위 1 항의 범죄사실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자, 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그곳 파출소에 놓여 있던 소파를 이로 물어뜯어 약 10cm 가량 찢음으로써 약 187,000원의 수선비가 들도록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1. 9. 04:20 경 시흥시 황 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 안에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역시 현행범 체포되어 그곳에 오게 된 피해자 B(42 세 )에게 욕을 하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뒤쪽 허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1. 피의 자 A의 관공서 주 취소란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