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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0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2018

가. 피고인은 2015. 7. 11. 05:00경 서울 은평구 C B02호 피해자 D(여, 69세)이 거주하는 집 앞 현관문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철제 현관문을 수 회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5. 7. 18. 22: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집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0cm, 두께 5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철제 현관문을 수 회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2015고단2304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2. 01:17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마시던 음료 컵과 쟁반을 바닥에 던지고, 위 커피숍 종업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커피숍 출입구 부근에 있던 우산꽂이 통을 발로 걷어 차는 행동을 하여 이를 지켜보던 여러 명의 커피숍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1)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은평구 H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근처에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 화분을 집어 들고 차량 운전석 문짝에 던져 찌그러뜨려 위 차량 및 화분을 손괴하고, (2) 계속하여 같은 날 01:20경 서울 은평구 K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근처에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 화분을 집어 들고 차량 보닛에 던져 찌그러뜨려 위 차량 및 화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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