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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29 2015고단7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13』 피고인은 2015. 10. 25. 01:05 경 안동시 C에 있는. D 파출소에 특별한 이유 없이 들어 와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제지를 받고 밖으로 나가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 왜 욕을 하십니까.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경찰 조끼를 잡아 찢는 등으로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727』

1. 2015. 11. 1.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 00:35 경 안동시 F에 있는 G 가요 방 계단에서, 위 가요 방 주인인 피해자 H가 여성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계단에 있던 화분 1개를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을 손괴하였다.

2. 2015. 11. 12.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 00:01 경 안동시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주점에서 시비를 하던 여성을 데리고 파출소를 찾았는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야간 순찰을 나가 파출소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출입문을 발로 차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5 고단 786』 피고인은 2015. 11. 20. 21:51 경 안동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K 주점 ’에서 주류대금 4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나가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 내가 뭐 잘못했냐.

"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그 곳 주점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 3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같은 날 22:30 경부터 22:45 경까지 위 주점을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 야! 충전시켜. "라고 큰소리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 자가 있는 테이블에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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