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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9.11 2019노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0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1. 수소수의 제조 및 판매업, 환전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일본 국적으로 2015. 10.경부터 위 회사에 대한 자금투자 등으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1.경 서울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체류하던 ‘E 레지던스’ F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국내에서 수소수를 생산ㆍ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위 회사 사업의 투자금 유치를 위해 거래처에게 제시할 예금 잔액증명이 필요한데 20억 원을 입금해 주면 거래처에 잔액증명을 한 후 즉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국외로 도주할 계획이었고 위 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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