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피고인 C 및 A에게 순차적으로 소개하여 주었을 뿐인데 A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
⑵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활이 어려운 것을 보고 생활비를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
⑶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 및 A이 청와대에 근무하였거나 청와대 직원들과 친분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46쪽 등 참조),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반복하여 고지한 점(수사기록 제4권 제38쪽 녹취록 등 참조),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에게 이 부분 편취금액 전액인 2,53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영수증을 교부한 점(수사기록 제4권 제1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C 및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