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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5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해 주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구레슨프로그램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은 최초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투자능력ㆍ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당구레슨프로그램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할테니 우선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총 125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원심에서 검사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당구레슨프로그램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와 친해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곧 갚을 테니 우선 지금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9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이 이를 허가하여 원심은 위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이 당구레슨프로그램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과 의사 없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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