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노201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단독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비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