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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69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92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5. 13:30 경 칠곡군 D에 있는 E 의원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성주군 가천면으로 가 자고 말하여 성주군 가천면 창 금 로 311에 있는 가 천 우체국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5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6. 14:49 경 칠곡군 H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성주군 가천면으로 가 자고 말하여 성주군 가천면에 있는 성주 댐 부근을 거쳐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로얄 사거리 부근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77,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6. 19:00 경 칠곡군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합계 14,000원 상당의 불고기 안주, 소주를 주문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11】

1. 사기

가. 2017. 12. 24.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4. 19:00 경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합계 34,000원 상당의 회 1 접시와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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