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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1.26 2014고단2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8. 13. 00:2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열려져 있는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서서 거실에서 TV 시청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딸 E을 지켜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1. 20:30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잠기지 않은 피해자 주거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누구 있나 지금 혼자 있나 ”라고 말을 걸고, ”너랑 하고 싶다, 나랑 자자, 10만원 20만원 돈 줄 테니까 자자, 진짜 한 번만 안 되겠나” 등의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26. 17:55경 경남 거창군 H, 2층 피해자 I의 집에서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 현관으로 들어가 그곳 현관 앞 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팬티 3장을 절취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7. 26. 19:30경 경남 거창군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 앞 도로에서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무릎까지 내린 후 성기를 보이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K, M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I 주거지 내 절도사건 관련 영상 첨부 등, 피해자 D 주거침입 사건 블랙박스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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