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22. 23: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화물차량을 사용할 목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포터 화물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E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운행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사진첨부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소유 차량 동선 파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도랑에 떨어져 수리비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피해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반환하고 범행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