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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25 2016고정37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7. 02:3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여)가 운영하는 D 모텔 111호실 앞 복도에서 주취상태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길이 35센티미터 지름 15센티미터의 소화기 1점을 양손으로 들고는 시가 90,000원 상당의 철제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7. 03:3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48세)의 집 앞에 이르러 주취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울타리 없는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녹화자료 등 첨부)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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