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30.부터 2016. 10. 10.까지는 월 3%,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2003. 4. 20.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금액 8,000만 원, 이자 월 5%, 변제기 2003. 7. 20.로 된 차용증서(이하 ‘1차 차용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그리고 2013. 4. 20. 발행인 피고 B, 수취인 원고, 액면금 8,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제1약속어음’이라 한다)이 발행되었고, 원고는 피고 B을 대리하여 2013. 10.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강 증서 제2003년 제68887호로 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제1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1) 2004. 2. 16. 발행인 피고 C 및 상탑다이아테크 주식회사, 수취인 원고, 액면금 8,5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제2약속어음’이라 한다
)이 발행되었고, 원고는 위 발행인들을 대리하여 2014. 3. 2.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강 증서 제2004년 제9886호로 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제2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그리고 2004. 4. 20.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C, 금액 8,500만 원, 이자 월 5%, 변제기 2004. 5. 20.로 된 차용증서(이하 ‘2차 차용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3) 또한 피고 C는 2004. 8. 10. 원고에게, 7,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2004. 8. 30.부터 8,500만 원에 대하여 월 5%로 이자를 계산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3차 차용증서'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1) 원고는 제1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2005본12463호로 피고 B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2005. 12. 22. 배당금 302,068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