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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나6435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2. 2.경 C에게 33,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다.

C는 2012. 2. 7.경 그 남편이던 피고의 위임을 받아, 원고 A에게 발행인 피고, 액면금 32,000,000원, 지급기일 2012. 6. 30.,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후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B은 2010. 4. 1. C에게 30,000,000원을 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C는 2012. 5. 10.경 피고의 위임을 받아, 원고 B에게 발행인 피고 및 C, 액면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13. 10. 10.,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C로부터 위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발행인인 피고에게 위 각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1, 5, 6,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호증의2, 갑 제5호증의4에 있는 피고 명의의 각 약속어음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에 대하여 C가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피고의 위임을 받아 위와 같이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C의 증언은 C와 피고와의 관계, 30년 동안 그릇장사를 같이 한 점, 차용경위 및 차용용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점, 원고 B에게 공증해 줄 당시에는 피고와 통화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C가 이전에도 피고의 인감도장을 관리하면서 피고 명의로 금전을 차용해 온 점, 피고가 G에게 차용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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