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2 2018고단68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5. 겨울 경 경기 양평군 B 단독주택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허가 지역을 벗어난 준보전 산지인 C 임야 12,000㎡ 중 72㎡를 굴삭기로 절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전 산지 이외의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불법훼손 지 표기 현황 실측도 및 구적도
1. A 불법 훼 손지 현장 사진
1. 각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등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