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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01 2016고정29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인의 묘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6. 7. 26. 경 타인의 소유인 경주시 B의 면적 534㎡, C의 면적 52㎡, D의 면적 126㎡, E의 면적 19㎡ 등 4 필지의 산지 면적 합계 731㎡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를 훼손하고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여 묘 부지로 조성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보고서, 불법산 지용지도, 현장사진 2부, 평균 경사도 조사서 3부, 피해액 산출 서류, 등기부 등본 각 1부, 토지 대장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산지 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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