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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0.24 2018고단20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독주택 건립 및 사도 개설을 목적으로 당초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후, 그 허가 구역을 벗어 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말경 경남 합천군 B 외 3 필지에 있는 임야 8,221㎡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성토 작업을 하는 등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지 지형도, 구적도 1부, 현지조사 내역 1부, 출장 복명 및 현장 사진첩 1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4부, 복구명령 관련 공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 면적이 넓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법하게 전용된 부분이 그 후 원상 복구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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