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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11. 28. 선고 89구13914 제5특별부판결 : 확정
[퇴직급여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하집1990(3),607]
판시사항

지원에 의한 장기복무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으로서 그에 대한 합산신청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재임기간에 합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 제3항 , 군인연금법 제2조 ,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4호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및 병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합산신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더라도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당연히 산입된다 할 것이나, 지원에 의하여 임용된 하사권 및 병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그 재직기간 중에 위 관계법령에 따른 합산신청절차를 밟아야만 공무원의 재임기간에 산입된다 할 것인바, 국군의 월남전 참전 당시 현역으로 근무중인 사병이 파월근무를 위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경우 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하사관후보를 거치게 한 뒤 지원에 의한 장기복무하사관으로 임용시켜 파월근무를 하도록 한 다음 귀국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단기하사로 전역시키는 군복무제도가 임시로 운용됨에 따라 사병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파월근무를 위하여 장기복무를 지원함으로써 하사관후보로 임명된 후 월남전에 파병되고 1967.12.1. 장기복무하사로 임용되어 복무하다가 귀국한 다음 그 희망에 따라 1969.2.15. 전역하였다면 원고는 1967.12.1.부터 전역시까지 지원에 의한 장기복무하사관으로 근무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합산신청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위 기간은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원고

원고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9.11. 원고의 퇴직급여심사청구에 대하여 한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원고가 1970.11.26.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대구직할시 중구청에서 지방행정 6급으로 근무하다가 1989.4.11. 의원면직되면서, 그의 군경력기간인 1965.3.18.부터 1969.2.15.까지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 연금취급기관장인 대구직할시 중구청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군복무기간 중에서 1967.12.1.부터 1969.2.15.까지 15개월간은 원고가 장기복무를 지원함에 따라 하사관에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이어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재직기간 합산신청대상인데도 원고가 합산신청을 하지 않은 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 기간을 퇴직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한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1989.8.10.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1989.9.11.이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65.3.18. 사병으로 입대하여 군복무 중 1967.12.1. 단기복무하사로 임용된 후 파월종군하다가 귀국하여 1969.2.15. 만기전역하였는바, 단기복무하사로 근무한 위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산정에 있어 재직기간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 그 제23조 제2항 에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한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의 재직기간 계산에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그 합산절차는 공무원연금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소속연금취급기관장에게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이 이를 확인하여 피고에게 이송하면, 피고는 동 재직기간합산에 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합산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승인통보를 받은 합산신청자는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하여 수령한 퇴직급여에 은행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한 합산반납금을 납부하면 종전의 복무기간이 새로 임용받은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게 된다.

반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 에서 이를 제1항 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제2항 의 경우와는 달리 본인이 원할 것을 그 합산의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고, 군인연금법 제2조 에 의하면, 동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하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및 병에게는 재해보상금에 관한 동법 제31조 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신분에 있던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 그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합산신청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의사가 합산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 에 의하여 같은 제1항 의 재직기간에 당연히 산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6.7.22. 선고 86누142 판결 참조).

한편, 군인사법은 하사관에는 장기복무하사관과 단기복무하사관이 있고( 동법 제6조 제5항 ), 이 중 장기복무하사관은 군의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로 하고( 제6항 ), 단기복무하사관은 장기복무하사관에 관한 위 제6항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 및 일반교육기관에서 군 장학생으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며( 제7항 ), 그 복무기간은 장기복무하사관은 7년, 단기복무하사관은 4년으로 하되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법 제7조 제1항 제4호 )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에서 본 모든 법령이 규정을 종합하면,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및 병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합산신청의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에 당연히 산입된다 할 것이나, 지원에 의하여 임용된 하사관 및 병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그 재직기간중에 위 관계법령에 따른 합산신청절차를 밟아야만 재직기간에 산입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을 제5호증의 1(정정의뢰), 2(재사정요망자명단)의 각 기재와 당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국군의 월남전 참전 당시 현역으로 근무중인 사병이 파월근무를 위하여 사병의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경우, 군당국에서는 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하사관후보를 거치게 한 뒤 지원에 의한 장기복무하사관으로 임용시켜 파월근무토록 한 다음, 귀국하면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장기복무하사관을 해임하여 단기하사로 전역시키는 군복무제도가 임시로 운용된 사실, 원고는 1965.3.18. 입대하여 사병으로 근무중 1967.8.8. 파월근무를 위해 장기복무를 지원함으로써 하사관후보로 임명된 후, 같은 해 9.18. 파병되고 이어서 같은 해 12.1. 장기복무하사로 임용되어 복무하다가 1968.12.31. 귀국한 다음, 전역을 희망함에 따라 1969.2.15. 전역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심사청구이유서), 갑 제5호증(퇴지금청구서), 갑 제8호증(서한문회신), 갑 제10호증의 2(연금내역안재), 3(공무원연금내역안재자명부), 갑 제11호증(군경력재직기간 인정에 관한 회시), 갑 제12호증(공무원 인사기록카아드)의 각 기재는 위 인용증거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 1967.12.1.부터 1969.2.15.까지는 지원에 의한 장기복무하사관으로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으로 복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이재철 김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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