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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4 2014두41534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 취소의 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은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같은 조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군인연금법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은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하고(제21조 제1항),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며(제22조 제1항),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이연금을 지급한다(제23조 제1항)고 규정하면서, 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택일하게 하여 지급하고(제19조 제1항),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19조 제2항 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공무원연금법구 군인연금법 규정의 문언과 체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취지와 상이연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군인은 ‘퇴직급여를 수령한 퇴직군인’을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이연금을 받는 퇴직군인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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