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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6032 판결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공1997.10.1.(43),2929]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 제3항 또는 군인연금법 제2조 가 병(병)을 장교,준사관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임용된 하사관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헌법 제11조 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군인연금법은 그 입법 목적이 원칙적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인 국방의무의 범위를 넘어 비교적 장기간 전문적으로 복무하는 군인을 상대로 일정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 질병, 부상 등의 공무상 재해를 당한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 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및 병(병)에게는 같은 법 제31조 (재해보상금)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복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한 기간을 3배로 계산하도록 규정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 제4항 이 병(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병(병)으로 참전하여 전투에 종사한 기간의 2배만큼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소정의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합산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 제3항 또는 군인연금법 제2조 가 병(병)을 장교, 준사관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임용된 하사관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 에 위배된다거나 이러한 관련 규정들에 기한 당해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군인연금법은 그 입법 목적이 원칙적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인 국방의무의 범위를 넘어 비교적 장기간 전문적으로 복무하는 군인을 상대로 일정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 질병, 부상 등의 공무상 재해를 당한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 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및 병(병)에게는 같은 법 제31조 (재해보상금)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복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한 기간을 3배로 계산하도록 규정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 제4항 이 병(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병(병)으로 참전하여 전투에 종사한 기간의 2배만큼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소정의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합산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 제3항 또는 군인연금법 제2조 가 병(병)을 장교, 준사관또는 지원에 의하여 임용된 하사관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 에 위배된다거나 이러한 관련 규정들에 기한 이 사건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는바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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