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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가합118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717,7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부터 2014. 9.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제과 재료 도ㆍ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각종 빵류의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강력밀가루, 검정깨, 호두, 설탕 등 제과ㆍ제빵 재료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월 말일 결재를 하는 조건으로 2013. 2. 23.부터 피고에게 매월 제과ㆍ제빵 재료를 공급하여 왔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① 피고 회사의 본점으로 공급한 물품의 대금 중 2014. 1. 10.을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81,633,887원이고, ② 피고 회사의 조치원공장으로 공급한 물품의 대금 중 2014. 1. 10.을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828,408원이며, ③ 피고 회사의 중동롯데델리본 매장으로 공급한 물품의 대금 중 2014. 1. 10.을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391,731원이고, ④ 피고 회사의 이천공장으로 공급한 물품의 대금 중 2014. 2. 11.을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18,554,382원이며, ⑤ 피고 회사의 부산나무테 매장으로 공급한 물품의 대금 중 2014. 1. 10.을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142,423원이고, ⑥ 피고 회사의 일산델리본 매장으로 공급한 물품의 대금 중 2014. 1. 10.을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166,918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101,717,749원(= 81,633,887원 828,408원 391,731원 18,554,382원 142,423원 166,918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6.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9.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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