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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238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5.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법원, 검찰, 국세청, 경찰,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자가 이른바 ‘ 대포 통장 ’에 입금한 편취 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전달 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아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편취 금을 인출하는 인출 책의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 인출 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송금하는 수거 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 불상의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성명 불상 조직원 (C 대화명 ‘D’, 이하 ‘D’ 이라 함) 의 지시에 따라 2018. 3. 26. 12:00 경 서울 중구 E 건물 1 층에서, 그 곳 우편함 위에 놓여 있던 택배 박스 안에 들어 있던

F 명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전달 받고 위 계좌에 입금될 보이스 피 싱 편취 금을 인출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D’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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