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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5고단443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433』 피고인은 B와 사이에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휴대폰을 절취해 오면 B가 근처에서 승용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을 태우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그 수익금을 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5. 20:3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B는 근처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1대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을 전달 받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 B의 승용차에 타고, B는 피고인을 태우고 현장을 떠났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5. 21:10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B는 근처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1대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을 전달 받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 B의 승용차에 타고, B는 피고인을 태우고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75』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9. 10:24 경 광주 서구 I 건물, 1 층에 위치한 J 식당 옆 1 층 계단에서, 피해자 K이 설치한 ‘ 자전거를 난간에 걸지 마세요’ 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입으로 물어뜯고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 인의 일행인 L은 이에 합세하여 입으로 현수막을 물어뜯고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일시, 피해자 K(25 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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