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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7776
미성년자약취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과 2007. 2. 19. 혼인하여 슬하에 피해자 D(남, 10세)를 둔 사람으로 2019. 4. 24. C의 이혼의 소 제기로 현재 C과 이혼 소송 계속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

A은 2016.경부터 C과 별거를 시작하면서 C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외조부모인 C의 부모와 함께 양육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은 C과의 협의 하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오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9. 5. 23.경 피해자를 인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보호감독자인 C, 피해자의 외조부모인 E, F과의 협의없이 탈취하여 피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세종 G아파트 H호에 데리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5. 23. 19:48경 인천 계양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외조부모인 E, F과 함께 있던 피해자와 잠시 이야기할 것처럼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밖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B가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운 후 위 승용차에 같이 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C, E, F과 연락할 수 없도록 전원을 끈 다음 울면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거쳐 세종시까지 태우고 가다가 피고인들이 C의 납치신고에 따라 경찰관의 연락을 받게 되고 피해자로부터 인근 경찰서에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20경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약 149km 떨어진 세종 보듬3로 113 소재 세종경찰서 아름지구대 앞에 내려주고 그대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친모인 C, 외조부모 E, F의 보호양육하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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