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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513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5137』 피고인 A는 F와 사이에 F가 편의점에서 휴대폰을 절취해 오면 피고인 A가 근처에서 승용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F를 태우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그 수익금을 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5. 7. 5. 20:30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피고인 A는 근처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F는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전달 받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 피고인 A의 승용차에 타고, 피고인 A는 F를 태우고 현장을 떠났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5. 7. 5. 21:10 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피고인 A는 근처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F는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전달 받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 피고인 A의 승용차에 타고, 피고인 A는 F를 태우고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87』

3. 피고인 A는 2015. 8. 24. 10:30 경 서울 서초구 M 502호 피해자 N 운영의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마치 휴대전화 3대( 아이 폰 6 , LG G4, 갤 럭 시 S6 )를 판매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 3대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 3대는 피고인 A가 친구인 O으로부터 절취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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