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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8고단43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34]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여자친구를 통해 동네 후배인 D( 여, 13세) 과 알게 된 사이로, D이 휴대폰을 훔쳐 오면 피고인이 이를 처분해 주고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2018. 1. 6. 05:00 경 E 쏘나타 승용차에 D을 태우고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찜질 방 앞까지 운전하여 간 다음, D이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찜질 방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A7 1대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V20 1대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6. 05:00 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성균관 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G 찜질 방 앞을 거쳐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남문 및 수원시 권선구 탑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4km 가량 운전하였다.

3. 특수 절도 피고인과 J은 D( 여, 13세), K( 남, 13세) 및 L( 남, 13세) 의 동네 선배로서, D 등이 휴대폰 등을 훔치는 데 있어 J은 차를 운전해 주고, 피고인은 훔친 휴대폰 등을 처분해 주고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J은 2018. 1. 10. 05:30 경 J이 운전하는 M 투 싼 승용차에 D을 태우고 안산시 상록 구 N에 있는 O 사우나 앞으로 이동하여 D을 승용차에서 내려 준 다음, 피고인과 J은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D이 위 사우나 안에 들어가 사 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1대를 가지고 나오자 위 승용차에 다시 태우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 안에서 위 휴대폰을 처분하기 위해 건네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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