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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13 2018고단50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미성년자의 제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719( 특수 절도) 피고인과 B는 인터넷 ‘C’ 카페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D을 만 나 휴대폰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8. 5. 24. 19:40 경 포항시 남구 E 소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은 휴대폰 상태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삼성 갤 럭 시 노트 8 스마트 폰을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망을 치고, B는 인근에서 G 쏘나타 차량을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도망친 피고인을 차량에 태우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고단 1403( 사기) 피고인은 2018. 6. 14. 10:42 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J 카페에 ‘ 시그마 카메라 렌즈 ’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카메라 렌즈를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카메라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카메라 렌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L)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2만 원을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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