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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22404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404,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C업체 또는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지역단위노동조합으로 D 산하 E단체(이하 ‘E’이라고 한다)을 직근 상급단체 노동조합으로 두고 있다.

피고는 대전지역 F을 영위하는 G주식회사에 설립된 기업단위노동조합으로 원고 조합에 가입한 산하 지부이다.

나. 원고 규약에 따르면 조합원은 매월 22일분의 임금총액에서 100분의 2를 15.까지 피고 지부에 납부하되 회사가 일괄 공제하여 피고 지부에 인도하는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하며 피고 지부는 징수된 조합비의 100분의 35를 매월 20일까지 원고 조합에 의무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6조, 제61조, 제62조). 다.

그런데 피고 지부는 G주식회사로부터 2015. 12.부터 2018. 9.까지 매월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일괄공제한 조합비 합계 295,442,739원을 지급받고서도 위 규약에 따른 의무금 103,404,960원(295,442,739원 × 35/100, 원 미만 반올림)을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산하 지부로서 원고 규약의 적용을 받는바, 위 규약에 따른 의무금 103,404,9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2017. 2. 16.경 피고 지부가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지부에게 무기정권 징계를 하였다.

무기정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이 조합원의 모든 권리를 정지하는 징계로써 그 실질은 조합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박탈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제명과 그 효력이 동일하다.

그런데 제명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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