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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2.13 2015나11459
당선증교부 및 위자료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협회는 사진문화 발전과 향상 및 사진작가들의 권익 옹호와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피고 지부는 피고 협회 산하의 충북 청원군 소재 지부로서 피고 F은 그 회원이다. 2) 원고 지부는 피고 협회 산하 청주시 소재 지부이고, 원고 C은 그 회원이다.

나. 원피고 지부의 통합협의 청주시와 충북 청원군이 2014. 7. 1. 청주시로 통합됨에 따라 원피고 지부는 통합추진위원을 선발하여 지부 통합을 위한 협의회를 4차례에 걸쳐 개최하였고, 원고 지부장이던 J와 피고 지부장 K은 2014. 4.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청주청원통합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1. 통합지부장선거는 2014. 5. 1. 공고하고, 2014. 5. 14., 15. 양일간 후보등록을 받아 2014. 5. 25. 실시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피고 지부 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선거권은 선거 공고일 현재 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협회 정회원과 준회원에 한하며, 선거인 명부는 원피고 지부 합의하에 작성하여 선거인단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장소는 원피고 지부 사무실에서 열람의 편의를 제공한다.

4. 통합지부장에 등록하는 후보는 2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통합에 필요한 경비는 원피고 지부 통합에 동참하는 회원 1인당 2만 원을 갹출하여 통합지부의 기초 자금으로 조성한다.

다. 청주청원 통합지부(이하 ‘통합지부’라 한다) 선거경과 등 1) 이 사건 협의에 따라 통합지부 지부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통합지부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가 구성되어 피고 F이 통합지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통합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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